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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현장실습 때 계약서 안쓰면 과태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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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이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했더라도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개정·공포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다음달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등에 관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장실습 운영 기준,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 지도, 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현장실습의 안전교육, 현장실습 지도·점검, 벌칙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도록 했다.

특히 미성년자 또는 재학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미성년자 또는 재학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은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 시간에나 휴일에는 현장실습이 금지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우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직업교육훈련 세부 실천계획과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했다. 또 현장실습을 운영실태 등에 관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현장실습계획 수립 및 준수에 관한 사항 ▲현장실습계약 체결 및 근로보호에 관한 사항 ▲현장실습 환경관리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기타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직업훈련생이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현장실습산업체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계약은 했으나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교육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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