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독일 본사로부터 차량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배기가스 및 소음, 연비 등을 속이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13일부터 수차례 윤씨를 불러 조사했다.
폭스바겐 한국법인은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 TSI 차종의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두 차례 임의로 조작한 사실을 숨긴 채 인증서를 발급(위계공무집행방해)받고,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이전(2014년 1월~10월)부터 해당 차종 461대를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 자동차를 국내로 들여오려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증이 필요하다. 검찰은 미인증 차종 수입에 대해 관련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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