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골프 2.0 TDI 등 26개 차종 관련 연비 시험성적서 48건이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더해 아우디 A4·A5·A6·A7·A8 등 20개 차종에서 48건의 연비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사실을 추가로 포착했다.
수입 자동차를 국내로 들여오려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증이 필요하다. 골프 2.0 GTD, 아우디 RS7 등 26개 차종에 대한 시험성적서 가운데 소음 관련 22건, 배출가스 관련 10건, 차량운행기록장치(OBD) 5건 등 총 37건이 실제 차량과 다른 차량의 측정값을 기입하는 등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인증 비용 부담을 덜고, 시장 수요에 맞춰 출고일을 앞당기기 위해 그룹 내·외부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압수한 유로6 적용 디젤 차량 956대 가운데 아우디 A1·A3 606대의 경우 인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서둘러 수입됐고, 골프 350대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독일 폭스바겐 그룹 본사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폭스바겐 그룹이 한국지사를 통해 차량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인증업무 관련 소요를 묵살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책임 여부를 떠나 독일 본사가 인증 관련 업무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한 단서가 있다”면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위법성 관련 그룹 차원의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형사책임이 입증되는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사문서변조·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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