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전자제어장치(ECU) 몰래 교체 혐의…"글로벌 기업이 범죄행위 지시라니"
17일 검찰에 따르면 폭스바겐 '골프 1.4TSI' 휘발유 차량은 2015년 3월부터 국내에서 1567대가 판매됐다. 해당 차량은 휘발유 차량으로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으로 국내 기준을 맞출 수 없는 차량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은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폭스바겐 측은 '모델 세팅이 잘못됐다', '원인 불명이다', '시험 차량의 산소센서 커넥트가 단락되거나 불완전 연결됐다'는 등 변명을 이어가며 계속 인증 신청을 하는 수법으로 1년가량 시간을 끈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3월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관련 소프트웨어를 은밀하게 교체해 관련 인증을 받고서 한국 시판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폭스바겐이 인증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제출하는 등 총체적으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독일 본사가 소프트웨어 변경지시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독일 본사에서 ECU 변조를 지시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글로벌 기업인데 이렇게 범죄행위를 마구 지시를 하고 이해가 잘 안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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