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변호사 사무실이 없어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에 '마을변호사제도'를 도입한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2일 수원시청에서 남경필 경기지사, 신유철 수원지방검찰청장,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수원ㆍ화성ㆍ오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마을변호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기남부지역 법률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변호사가 마을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전화ㆍ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무료 상담해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해 준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 수원지검 등 유관기관들이 마을변호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면 경기중앙변호사회는 희망자를 모집해 지역별 담당을 지정하게 된다. 용인시 등 지자체는 상담장소와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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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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