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의 올해 예산 1조8495억원 중 법정ㆍ의무적 경비(1조1397억원), 고정경비(2067억원), 용도가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특별회계(3387억원) 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91%인 1조6851억원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이 시행되면 1724억원의 세수가 줄게 돼 가용재원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용인시의 설명이다.
용인시는 이에 따라 국가가 지자체로부터 국세로 가져가는 80%의 세금을 조정해 지자체의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게 지방재정개편안 추진보다 훨씬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용인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는 복지분야의 지방비 부담과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지자체 재정난의 가장 큰 요인은 국가 우위의 세원 배분구조라는 게 용인시의 주장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방자치의 핵심요소는 지방재정의 자립화인데 국가 우위의 세원 배분구조가 지방자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정개혁안을 철회하고 세원 배분구조를 바꿔야 지방자치의 온전한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때 파산위기까지 몰렸던 용인시가 공무원과 시민들의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회복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또 다시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용인시는 다른 시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재정이 여유가 있는 '부자동네'가 아니며, 재정이 어려운 도시를 돕는 주체는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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