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장기 미집행 건축물 정비를 위해 이달 말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2014년 1~12월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86곳에 대해 현장실사를 한 뒤 7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비대상 건축물은 처인구가 64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기흥구 14곳, 수지구 8곳 등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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