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프로듀스101' 출신 이해인과 이수현이 SS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이 적법 해지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법무법인 준경은 Mnet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에서 활약한 이해인, 이수현이 지난 5월 4일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에게서 전속 계약 내용을 들은 적이 없고 계약서를 받은 적도 없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들을 1년 이내에 데뷔시키겠다고 구두로 약정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연습생에게 필수인 보컬 및 안무 트레이닝도 제공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앞으로 준경 측은 원고들을 도와 피고와의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적극 주장, 입증할 예정이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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