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101'이해인·이수현, 연습생 방치한 SS 소속사 계약해지 소송

사진=이해인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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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프로듀스101' 출신 이해인과 이수현이 SS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이 적법 해지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법무법인 준경은 Mnet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에서 활약한 이해인, 이수현이 지난 5월 4일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준경 측에 따르면 원고들(이해인, 이수현)과 피고(SS엔터테인먼트 대표자 박재현)와의 전속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계약의 범위 또한 원고들의 경제활동에 관한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에게서 전속 계약 내용을 들은 적이 없고 계약서를 받은 적도 없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들을 1년 이내에 데뷔시키겠다고 구두로 약정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연습생에게 필수인 보컬 및 안무 트레이닝도 제공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준경 측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소장에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이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전속계약은 적법 해지된 것"이라며 "원고들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데뷔를 담보로 불공정한 거래를 종용해 왔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피고를 대표해 '프로듀스101'에 참여해 성과를 거뒀다"라고 전했다.

앞으로 준경 측은 원고들을 도와 피고와의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적극 주장, 입증할 예정이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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