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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천공기·타워크레인 사용 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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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의결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대형 천공기나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는 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안전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개정령안은 건설공사 참여자가 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또 건설기계 가운데 높이가 10m 이상인 천공기 또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는 소교량(小橋梁), 가는 개울, 농로 등을 소규모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매년 3월31일까지 관리청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주택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미만을 필로티 구조로 만들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필로티는 1층 공간에 기둥만 세워 개방한 구조다.

객석의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이나 공연장이 아니라도 1000명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을 하는 경우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도록 한 공연법 시행령 개정령도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또 500석 이상 1000석 미만의 공연장에는 안전총괄책임자 1명과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정부는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를 만들기 위해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장 소속으로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추진단을 두도록 한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도 처리했다.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는 각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나 전산설비 등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경찰의 보수 인상에 맞춰 청원경찰의 봉급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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