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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50억원 이상 中企도 워크아웃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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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금융권에서 50억원 이상을 빌린 중소기업도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이 된다. 오는 5월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이날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안은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신용공여액)이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워크아웃 대상이 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 신용위험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입법예고 당시에는 신용공여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을 신용위험평가 대상으로 했지만, 신용공여액이 너무 적으면 워크아웃의 실익이 적다고 보고 기준을 상향 높였다.

이와 함께 주채권은행이 금융채권자협의회의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신속하고 원활한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장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사유를 채권단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부실징후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각각 1명씩 부실징후기업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또 '여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켜 시리아 등 여행금지국가에 들어가기가 더욱 까다롭게 됐다. 기존 시행령은 우리 국민이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경우'에는 여행금지국가로 출국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령안은 이 같은 요건을 삭제했다. 다만 정부가 배우자나 본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사망 등으로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여행금지국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취재·보도를 위해 여행금지국가에 입국하려 할 때도 소속 기관장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여행금지국가는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 등 6개국이다. 필리핀 민다나오 일부 지역도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예술인에 대한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문화예술기획업자가 예술인과 서면계약을 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등에 있어서 모범적인 경영 활동을 한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정부는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이날 고속도로 통행료는 물론 주요 문화시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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