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또 서남해역 해양 경비 강화를 위해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부안 해양경비안전서를 신설하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함정운용, 해상교통관제시스템운영, 오염방제 등을 위해 98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 선발시험에서 현행 전산·정보통신 분야를 없애고, 사이버 분야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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