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수수료를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낸 사람이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수수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면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이밖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해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주관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국제경기대회로 추가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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