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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간 형량 따라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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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제도개선 공청회…일부선 "재범 위험성 반영못해"·업무상 범죄 강력 처벌 목소리도"

출처=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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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성범죄자의 취업을 10년간 제한하는 규정이 위헌 판결남에 따라 이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수정안의 골자는 10년 상한선을 두고 선고 형량에 따라 취업 제한 기간을 상이하게 두는 것인데 재범의 위험성을 반영하지 못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헌재가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데 이어 전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까지 위헌으로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 모든 사람 기준 10년형 처벌 수위 지나쳐=헌재는 지난달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에 대해 10년간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성범죄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는 처벌 수위가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아청법 제56조는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06년 도입돼 약 10년간 시행돼 온 제도다. 도입 초기엔 교사에 한해서만 취업 제한이 있었지만 개정을 거듭하며 경비업, 게임 관련 사업, 체육시설업, 의료업까지 대상이 확대된 상태다.

◆선고 형량만으로는 재범 우려 측정 못해=여가부는 위헌 결정에 따라 취업 제한 업종은 그대로 두고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3년 초과 징역이나 금고 선고시 10년간 취업 제한, 3년 이하 징역·금고 선고시 5년간 취업 제한, 벌금형 선고시 2년간 취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성인 대상 범죄자는 물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고의수 여가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법원 선고형량에 따라 취업 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개별 사건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히 선고형량으로만 취업 제한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직업상 업무와 관련해 저지른 성범죄의 경우 죄목은 경미하더라도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은영 형사정책연구원 위원은 "예를 들어 산부인과 의사가 초범인데 마취 상태에서 환자를 성추행했다면 초범인데다 강간이 아니기 때문에 형이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다"면서 "재범 가능성은 낮다고 보기 어렵지만 선고형이 낮으면 취업 제한 기간이 짧아지는 모순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병식 동국대학교 교수는 "판사가 재범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감정을 받아 양형을 결정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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