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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취업 제한' 헌재서 위헌여부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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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 의사가 신청… 인천지법 "해당 조항, 예외 규정 없어 직업선택 자유 침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성범죄자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명시된 '취업 제한'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의사 A씨가 아청법 제56조1항과 제58조2항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 법원이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아청법 제56조1항은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피고인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인도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같은 법 제58조2항은 1항을 위반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운영자에게 중앙행정기관장이 (시설) 폐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형외과를 운영 중인 A씨는 2014년 환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이어 지난 7월에는 인천 남동구청으로부터 해당 성형외과에 대해 폐쇄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8월 법원에 폐쇄요구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아청법의 2개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아동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해당 법 조항의 입법목적은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성범죄자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며 "의사는 의료기관 취업이나 운영 외에 달리 직업을 수행할 방법이 없어 다른 직업군보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더 제한받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청법 조항은 성범죄자가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에도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 등 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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