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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전교조 현장 미복귀자 “전교조, 헌법상 노조 유지”…징계위 참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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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와 교육계 간 갈등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충남도교육청은 18일 관내에서 학교 복귀 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두 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교육부가 20일까지 이들을 직권면직토록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면서다.
하지만 세종충남지부 소속 지부장과 정책실장 등 구성원들은 징계위원회 참석을 거부, 당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권면직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한편 징계절차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교조는 비록 법외노조가 됐지만 헌법상 노조로서 갖는 권리마저 잃은 것은 아니다”라며 “전교조도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와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게 학계와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사의 임면권이 시·도교육감에 부여된 권한임에도 불구, 정부(교육부)가 나서 직권면직을 강요하는 것은 교육자치 정신과 교육감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힐난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대상자들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일정을 다시 잡아 당사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직권면직 처리는 교육부가 정한 시한 내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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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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