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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한 업무→우울증→자살, 法 “산재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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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생소한 업무를 맡은 부담감에 우울증을 앓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는 “산재 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직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환경 변경 및 그로 인한 업무 수행의 어려움에 따라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을 얻고 악화됐다”면서 “A씨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중진공에서 20년 넘게 일해 온 부장급 직원 A씨는 2012년 발령받은 신설지부에서 이전까지 맡아 본 적 없는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업무 부담으로 발령 두 달여 만에 우울증 판정을 받은 A씨를 지켜보던 가족의 요청 등으로 업무량이 얼마간 줄어들긴 했지만 근무지를 옮기지는 못 했다.
이듬해 다시 불어난 일감만큼 우울증은 악화됐고, 혹여나 업무가 잘못돼 처벌·징계 대상에 오를까 노심초사하던 A씨는 결국 2013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 부인은 같은해 11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듬해 4월 ‘개인적인 취약성으로 자살한 경우’라며 이를 거부했고 재심사 청구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꼼꼼한 성격이 자살 결의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평소 직장에서 꼼꼼한 업무 처리와 함께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고, 동네 동호회 활동도 활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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