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정희원)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라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결과 알앤엘바이오는 알재팬 내부 직원이 작성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설립 당시 주식가격(주당 90엔)보다 33배 이상 비싼 주당 3000엔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검찰은 알앤엘바이오의 일본 현지 위탁가공업체 알재팬이 수익구조상 자회사로 설립되어야 적정함에도 라씨가 이를 별도 독립법인으로 세워 전문회계법인 등의 검증절차를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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