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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배 비싸게 주식 매입’ 라정찬 배임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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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라정찬 전 알앤엘바이오 회장(51)이 주식 고가 매입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정희원)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라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는 2010년 6~7월 자신이 최대주주(지분율 80%)인 알재팬(R-JAPAN)의 유상증자에 회사가 참여하게 해 13억33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알앤엘바이오는 알재팬 내부 직원이 작성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설립 당시 주식가격(주당 90엔)보다 33배 이상 비싼 주당 3000엔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검찰은 알앤엘바이오의 일본 현지 위탁가공업체 알재팬이 수익구조상 자회사로 설립되어야 적정함에도 라씨가 이를 별도 독립법인으로 세워 전문회계법인 등의 검증절차를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라씨는 거액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작년 11월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때 줄기세포치료제 개발로 주목받던 알앤엘바이오는 2013년 상장폐지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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