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라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155억원 상당의 줄기세포와 기초세포를 밀수출했다는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금액이 회사의 연구 활동과 계열사 지원 등에 사용된 점,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상태에서 저질러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라 회장은 이후 네이처셀 총괄 고문으로 취임했고, 이 회사가 관여한 줄기세포치료제는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사용 승인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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