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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규제프리존특별법 19대 국회서 입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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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존 없애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이 지역별 특화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덩어리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19대 국회중 입법화할 계획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제출해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법안 초안이 나왔으며 미세조정을 거쳐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야당과 협의해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프리존은 지난해 10월 경제자문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론된 규제완화 정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프리존을 신청하면 별도 기구에서 심사해 지정하게 된다.

특별법에는 특화산업에 대한 최대한의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된다. 규제여부가 불투명한 소위 '그레이존'에 대해서는 정부가 30일 이내에 규제 해당 여부를 심사해 발표하되, 기한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명시된 규제 외에 모두 허용하는 내용도 담기게 된다.
강 의원은 "이미 지자체별로 특화사업 육성방안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면서 "특별법이 시행되면 규제프리존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특별법에 따라 지역 뿐 아니라 산업별로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재위ㆍ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ㆍ산업통상자원위ㆍ국토교통위 여당 간사가, 정부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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