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윤리심판원은 15일 노 의원 징계 건에 대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노 의원은 심판원의 이번 결정과 별개로 지난 1일 "총선 승리의 길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당인의 자세"라며 불출마 선언을 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국회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위원장을 맡았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기관들에 시집을 팔았다는 논란으로 심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