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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노영민 징계 '당직자격정지 6개월'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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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른바 '시집(詩集) 강매' 논란으로 당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재심에서 다소 낮아진 당직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더민주 윤리심판원은 15일 노 의원 징계 건에 대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심판원 임지봉 간사는 "지난번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주된 취지는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를 권하는 것이었다고 봤을 때, 불출마 선언은 중요한 사정변경이라고 봐서 감경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노 의원은 심판원의 이번 결정과 별개로 지난 1일 "총선 승리의 길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당인의 자세"라며 불출마 선언을 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국회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위원장을 맡았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기관들에 시집을 팔았다는 논란으로 심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한편 심판원은 로스쿨생 아들에 대한 '구제 압력' 논란으로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던 신기남 의원 사건에 대해선 신 의원의 탈당계가 접수됨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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