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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사태 '키맨'은 종업원 지주회…입장 변화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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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지분 신동주 33.8%, 신동빈 23.8%
"종업원 지주회, 지난해 주총서 신동빈 지지 의사 이미 밝혀"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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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에서 해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해임 여부를 좌우할 '키맨'으로 의결권 지분 30% 이상을 쥔 종업원 지주회가 꼽힌다. 다만 종업원 지주회는 지난해 신동빈 회장의 주도로 개최한 세 번의 주주총회해서 이미 신 회장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만큼, 입장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신 전 부회장은 12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를 하겠다"면서 "상정될 주요 안건은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과 고바야시 마사모토 최고재무책임자, 신동빈 회장 등 일본 롯데홀딩스 현재 이사진의 해임"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와 함께 본인을 포함한 신규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임시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일본 롯데홀딩스 의결권의 과반수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 측이나 신 회장 측 어느쪽도 현재까지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신 전 부회장은 의결권 지분에 있어서 신동빈 회장보다 크게 앞선 상황이다. SDJ코퍼레이션 측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의결권 지분 31.5%)를 지배하고 있어 신 전 부회장 개인 및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의결권을 합쳐 총 33.8%의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의결권 지분은 1.5%로, 쓰쿠타 사장과 고바야시 최고재무책임자 등이 지배하고 있는 임원 지주회(6.7%) 및 공영회(15.6%)의 의결권 지분을 포함하면 23.8% 수준이다. 결국 어느쪽이든 의결권의 과반수를 넘으려면 31.1%의 의결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 지주회를 설득시켜야 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세 차례의 주총을 통해 신동빈 회장에 대한 종업원 지주회의 지지의사를 직접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면서 "표 대결까지 갈 경우 신 전 부회장이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의 정당성을 어필하는 것 자체가 주주들의 동의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현재 주장들도 기존에 했던 주장들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가 주총 개최를 거부하고, 개최 여부에 대한 판단이 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법원이 개최 자체를 불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 전 부회장 측이 법원에 소집청구를 제기해 승소하면 8주 이내에 주총이 열린다. 이 경우 4월 중순 임시주총이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전 부회장은 종업원 지주회가 본인의 편에 설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광윤사를 포함한 신동주 회장 의결권 지분과 종업원 지주회의 의결권 지분만 합쳐도 60%가 넘으므로,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의 해임을 확신한다"면서 "종업원 지주회 구성원들이 이미 지난해 벌어졌던 경영권 탈취 과정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기에, 이번에 요구할 임시주총을 통해 그 동안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28일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사장, 고바야시 최고재무책임자 등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해임시켰다. 기존 일본 롯데홀딩스 종업원 지주회 이사장을 교체시키고, 후임 종업원 지주회 이사장도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대신행사하게 해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탈취했다는 게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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