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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권고 무시한 겸직 의원, 징계위 회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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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 추진…24일 회의서 결론낼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사직권고에 불응할 경우 징계심사소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오는 24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계획이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인 손태규 단국대 교수는 최근 기자와 만나 "겸직에 대한 사직권고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의원들이 여전히 있다"면서 "권고 후 60일이 지나도 해소하지 않을 경우 대상 의원을 자동으로 징계소위에 회부하는 방안을 자문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4일 자문위 차원에서 추가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이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정한 직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각종 협회, 연맹 등의 단체장을 겸하고 있는 의원은 10여 명 안팎이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 정의화 의장이 겸직에 대해 사직을 권고한 대상이다.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사단법인 대한태권도협회장을,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은 대한컬링경기연맹 이사장을, 장윤석 의원은 대한복싱협회장직을 각각 맡고 있다. 이외에 강석호, 김학용, 류지영, 이재영 의원 등도 단체장직을 겸하고 있다.

자문위가 겸직 의원들에 대해 고강도 제재 방침을 결정한 것은 국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청렴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원직 수행을 위해서는 공정성이 중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겸직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자문위의 검토 사항과 관련해 "여전히 겸직을 해소하지 않은 의원이 있냐"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장을 겸직하는 일부 의원들은 다만 자문위의 검토 내용에 불만섞인 반응도 보이고 있다. 장윤석 의원실 관계자는 "법적으로 금지가 아니라 권고대상"이라면서 "각 단체별로 여건상 그만둘 수 있는 처지가 안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총선에서 겸직 대상 단체장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선거도 아닌 조그만 지역구에 단체장 겸직이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이달 말 최종결정하면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윤리특위 논의를 거치게 된다. 자문위는 20대 국회부터 겸직 불허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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