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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본회의 참석해 원샷법 처리키로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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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본회의 참석해 원샷법 처리키로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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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기업활력특별제고법(원샷법) 및 무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에 참석키로 했다.

더민주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원샷법에 대해선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를 하기로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원샷법은 오늘 의사일정 포함돼서 상정·처리되려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면서 "이것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원내대표단의 그동안 협상 과정을 충분히 듣고, (처리가) 원만히 이뤄져서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지나친 혐오를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더민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선거구 획정 처리를 담보 받은 바 있다.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장과의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문제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12일까지 지금까지의 합의내용을 토대로 획정기준을 정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오는 18~19일까지 (공직선거법을) 처리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또한 정 의장이 원샷법과 법사위 무쟁점법안을 처리한다면 오는 19일까지는 선거구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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