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는 "제1차회에서 2016년부터 시행된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정착 현황과 금융감독원의 금년도 자금세탁방지 업무 검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의회를 통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등 변경된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 및 부담 경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변경된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금융감독원에서 현장검사 및 업무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도키로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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