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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그놈 목소리’ 5건 추가 공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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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고객님 등급이 현재 8등급으로 확인되는데요. 고객님 신용관리를 위해 평점, 등급 등을 변경하려면 저희가 권한을 받아와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 임의로 대출을 1건 진행할거구요. 그 부분에 있어 비용청구가 들어갈겁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위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그놈목소리(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 5건을 추가공개했다. 'T전화'를 통해 신고된 대출빙자(3건)와 통장매매(2건)에 대한 내용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편법으로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신용관리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전산수수료, 신용관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산오류 해제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공개했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했으나 전산상 오류로 입금이 안되니 해제를 위해 36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사기범은 "저희가 대출금(5000만원)을 입금했는데, 전산상으로 고객님 코드가 막혀서 현재 입금이 안됩니다. 이걸 풀어야지만 돈이 입금이 되요"라고 말했다.

편법대출 진행을 위해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해 전산 삭제명목으로 90만원을 입금 받은 후 금감원 모니터링에 걸렸다며 해제를 위해 추가로 9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 임대를 요청하는 사례도 나왔다. 금감원은 통장(카드,계좌)을 넘기는 행위는 불법이며, 전자금융거래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넘겨진 통장은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행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사이트인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접수된 640건 중 217개의 음성을 7차례에 걸쳐 공개해왔다. SK텔레콤과 협업해 T전화를 통해서도 그놈 목소리를 신고받고 있다. 현재까지 235건이 접수됐다.

대출빙자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10월 52억원에서 11월 68억원, 12월 96억원 순으로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고해 주신 그놈 목소리 중 국민들게 꼭 알려야 하는 음성파일을 선별해 보이스피싱지킴이 체험관 등을 통해 지속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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