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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만 따르는게 미워…아들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엄마,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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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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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남편만 따르는 게 미워서 다섯 살짜리 아들을 익사시킨 비정한 엄마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27일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황모(39·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은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우울증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동기와 방법, 태도, 진술 내용 등에 비춰보면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을 상실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어린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을 책임질 위치에 있으나 살인을 계획해 미리 욕조에 물을 받고 청테이프를 샀다”며 “범행 발각을 우려해 은폐를 시도하는 등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경기 남양주에 있는 자택에서 아들(당시 만 5세)의 손을 청테이프로 결박하고 욕조 물에 집어넣어 익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남편과 불화가 심했던 황씨는 아들이 남편만 따르는 게 미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황씨는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욕조 물을 받아놓은 뒤 인근 문구점에서 청테이프까지 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아들이 물 밖으로 못 나오도록 머리를 양손으로 눌렀고, 시신에서 청테이프를 떼고 옷을 갈아입혀 방에 눕혀놓는 등 범행 은폐까지 시도했다.

황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도 “아들이 자다가 숨진 것 같다”고 했다가 “혼자 욕조에서 놀다가 익사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다섯 살짜리 아이가 혼자 욕조에서 익사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 주변을 탐문 조사했고 황씨로부터 아들을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황씨는 2~3년 전부터 우울증 등으로 약물을 복용해 왔으며 구속기소된 뒤 치료감호를 받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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