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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조남풍 향군회장’ 해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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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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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재향군인회(향군) 회장이 비리를 저지를 경우 관리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가 직무정지나 해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26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향군회장의 향군 회장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향군 운영과 향군의 각종 수익사업을 완전히 분리하는 등 향군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향군 임시총회가 지난 13일 조남풍 전 회장의 해임안을 통과시킨 지 10여일 만에 본격적인 향군 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조 전 회장과 같이 향군 회장이 재임 기간 추문을 일으킬 경우 직무정지나 해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보훈처는 향군의 관리감독기관이지만 향군 회장이 문제를 일으켜도 직무정지를 포함해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보훈처는 지난해 조 전 회장의 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향군이 내분에 휩싸였을 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훈처는 향군 회장의 전횡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향군 운영과 산하 수익단체 경영을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다. 향군은 상조회를 비롯해 산하에 약 10개의 수익단체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권 규모가 커 비리 의혹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이 밖에도 보훈처는 향군 회장 선거가 금권 선거로 타락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돈 안드는 선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 전 회장의 각종 비리도 그가 작년 4월 회장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뿌린 데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보훈처는 이를 위해 오는 28일 향군 개혁 방안을 추진할 '향군 개혁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비대위는 위원장인 최완근 보훈처 차장과 10명의 위원, 5명 내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과 자문위원에는 향군 안팎의 법률, 회계, 경영 전문가들이 선임될 예정이다.

보훈처는 "보훈처가 주도하는 비대위가 출범한 것은 향군이 처한 현 상황을 감독기관이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향군이 정상화될 수 없다는 향군 내외부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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