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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원순 아들 명예훼손 의사 등에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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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마무리…내달 3일 선고

檢, 박원순 아들 명예훼손 의사 등에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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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30)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문의 등에게 검찰이 20일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모씨(58) 등 7명의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 대한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인정된다"며 양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다른 4명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박주신이 공개 신체검사를 했고 검찰이 병역의혹을 두 차례 무혐의 처분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제3자 대리신검'을 주장하며 국민적 혼란을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감정 의사 등 전문가들이 박주신의 것이라는 엑스레이의 피사체가 박주신이 결코 아니란 것을 밝혀냈다"면서 "허위사실이 아니기에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맞섰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주신씨가 2011~2014년 촬영한 흉부ㆍ척추 X-ray 3건이 주신씨 것이 맞는지를 따지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들이 각각 추천한 의사들로 감정인단을 꾸려 감정을 진행했다. 최종 감정 의견은 한 쪽으로 통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신씨는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 소환 요구를 받았으나 이미 검증이 끝났다는 이유로 모두 불응했다.

주신씨는 2011년 현역병으로 입대했지만 재검을 통해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후 주신씨가 다른 사람의 자기공명영상(MRI) 자료를 병무청에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주신씨는 이듬해 2월 MRI 공개 재검사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주신씨가 제출한 자료는 주신씨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양씨 등은 계속 의혹을 제기했고, 박 시장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에 열린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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