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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추행’ 박희태, 다시 봐도 황당한 변명 "손녀 같아서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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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사진=MBN 뉴스 캡처

박희태. 사진=MB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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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징역형이다. 이런 가운데 공분을 샀던 그의 해명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전 의장은 2014년 9월11일 강원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던 중 캐디 A(24)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박 전 의장은 "손녀 같아서 귀엽다는 표시로 가슴 한 번 툭 찔렀다"는 해명으로 누리꾼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또 1심 최후 진술에서 그의 변호인은 "성범죄와 관련해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변화의 흐름과 사회적 인식을 따라잡지 못 했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명성이 이미 심하게 훼손돼 법적 처벌 이상의 처벌을 받았으니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해 부정적인 여론을 키웠다.

박 전 의장은 결국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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