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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박희태 前의장 “이미 법적 처벌 이상의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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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전 국회의장, 사진=아시아경제 DB

박희태 전 국회의장,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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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골프 라운딩 중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박 전 의장 성추행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16일 열렸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박 전 의장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서 판단한 증거 외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없고, 공소 사실에 대한 변호인과 검찰 측의 다툼이 없어 이날 결심이 이뤄졌다.

박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성범죄와 관련해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변화의 흐름과 사회적 인식을 따라잡지 못한 채 잘못을 저지른 점을 인정한다”며 “이미 이 사건으로 사회적 명성이 심하게 훼손됐고 법적 처벌 이상의 처벌을 받은 만큼 팔순을 앞둔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의장도 최후 진술에서 “부끄러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11일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20대 여성 캐디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의장은 2월24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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