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전광판 운영업체 A사가 강남구를 상대로 사업을 방해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강남구가 A사에 19억5000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강남구는 전광판을 옮기는 게 '신규 설치'에 해당한다며 2007년 구가 공표한 '옥외광고물 고시'를 근거로 A사의 전광판 이전을 불허했다.
그러나 강남구가 제시한 고시는 신규설치 금지 조항이 빠진 채 2008년 새 고시로 변경됐고, A사는 이런 사실 등을 근거로 감사원에 진정을 넣어 '설치 허용 권고'를 이끌어냈다.
이러는 사이 서울시가 '옥외 광고물 간 거리가 2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고시를 발표하면서 A사는 전광판 재설치를 할 수 없게 됐고, 결국 "27억원을 배상하라"며 강남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장이 업체에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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