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0억1513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광고대행 업체로부터 "광고주를 독점 공급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이마트 매장 내 카드 모집영업을 묵인하는 대가로 카드 모집인에게 99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마트에서 시행된 경품 행사와 관련해 행사 진행자와 공모해 경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고객을 속여 35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취득했다. 고객이나 사회 일반에 안긴 배신감과 실망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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