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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품당첨 바꿔치기 눈감은 前 이마트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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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경품행사 당첨자 바꿔치기'를 눈감아주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던 이마트 전 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0억1513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경품행사 대형업체 P사 대표 서모씨가 이마트 내 경품행사에서 1등 당첨자를 친척·지인 등으로 바꿔치기하는 것을 눈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바꿔치기를 통해 4억4000여만원 상당의 경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눈감아준 대가로 자동차 3대(7050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광고대행 업체로부터 "광고주를 독점 공급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이마트 매장 내 카드 모집영업을 묵인하는 대가로 카드 모집인에게 99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마트에서 시행된 경품 행사와 관련해 행사 진행자와 공모해 경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고객을 속여 35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취득했다. 고객이나 사회 일반에 안긴 배신감과 실망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인영업팀 직원으로서 광고대행 업체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수수하고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해 이마트와의 신뢰관계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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