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역청년들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청년발전 기본 조례를 1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군은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청년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하는 청년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자리, 능력개발, 생활안정, 청년문화 등 청년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전반적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유근기 군수는 “청년발전 기본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정책발굴 과정에 지역청년들이 직접 참여토록 하고, 주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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