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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전국 군단위 지자체 최초 청년발전 기본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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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공포"

유근기 곡성군수

유근기 곡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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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역청년들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청년발전 기본 조례를 1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군은 농촌지역의 현실을 감안해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규정하고, 도시지역의 청년정책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해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고 정착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군은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청년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하는 청년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자리, 능력개발, 생활안정, 청년문화 등 청년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전반적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유근기 군수는 “청년발전 기본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정책발굴 과정에 지역청년들이 직접 참여토록 하고, 주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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