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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특명 "금융법 통과 최선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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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사장단도 결의문 발표

임종룡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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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권해영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가 거래소 구조개편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거래소 지주회사법을 비롯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전자증권법 등 주요 금융개혁 법안이 여야 정쟁으로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국장급 이상 전 간부가 참석한 입법전략회의를 열고 "금융개혁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개혁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전 간부가 적극적으로 국민과 국회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시급한 사안으로 거래소지주회사법 도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법안 통과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전 간부가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입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도 나섰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과 주요 증권사, 자산운용사 대표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회동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회 계류법안 통과'와 관련한 긴급 사장단 결의문을 발표했다.

사장단은 기업신용공여 확대, 부동산펀드 운용규제 완화,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한계기업의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돕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연장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금투업계 사장단은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신용공여가 확대되면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늘어나 경기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된다"며 "부동산펀드의 운용규제 완화는 우리 국민에게 다양한 부동산 관련 중위험ㆍ중수익 상품을 제공하게 되어 국민의 자산증식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지주회사법에 대해서는 "거래소 지배구조가 개편되면 거래소의 시장별 기능이 극대화 돼 코스닥 시장은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 생태계'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2년6개월 연장안과 관련한 국회 처리도 촉구했다. 금투업계 사장단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자본시장법 개정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며 "특히 기업구조촉진법 개정안은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으로 통과가 지체돼서는 안 될 중요한 법안으로 중요한 경제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본회의가 개최되는 22일 또는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금융위 간부들은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개최에 맞춰 재자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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