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 긴급 입법전략회의를 열고 주요 금융법안의 이달 임시국회 통과 방안을 논의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 간부들에게 “입법독려를 위해 목숨거는 자세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 전 간부는 21일 금융위 자리를 비우고, 여야 의원 설득에 나서게 된다. 거래소 간부들도 자본시장법의 통과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의 올 한 해 농사가 입법안 처리에 달린 만큼 간부들이 의원 지역구 사무소까지 직접 찾아가 설득할 예정”이라며 “임 위원장도 직접 발로 뛰면서 여야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설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를 이룬 금융법안은 워크아웃의 근거를 제공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대부업의 이자 상한을 낮추는 대부업법, 금융소외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법,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이다.
금융위는 특히 거래소의 구조개편을 담은 자본시장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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