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김모 경사가 부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정직 1개월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김 경사는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김 경사가 주유상품권을 1년 7개월가량 책상에 보관한 것을 ‘공금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가 초점이었다.
1심은 ‘공금 횡령’으로 판단했다. 2심은 주유상품권 보관을 공금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징계부가금 500만원도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금 횡령’이 아닌 ‘지연처리·보고로 인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정직처분은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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