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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파기환송심 첫 재판…'집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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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집유 가능성 높아"…CJ "좋은 결과 나오기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이재현 CJ 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을지에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계 관계자는 19일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만큼 이 회장이 하급심에서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다음달 10일 오후 4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03호에서 이 회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회장은 건강 문제로 다음달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이다. 그러나 재판에는 출석해야 한다.
CJ 측은 집행유예로까지 이 회장의 형량이 줄어 완전이 자유의 몸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CJ그룹은 이 회장 주도로 성장해 왔다. 이 회장이 경영일선을 떠나면서 그룹의 투자 등에 큰 차질이 빚어졌고 이것은 향후 그룹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며 "파기환송심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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