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이 회장, 재판에는 출석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CJ close 증권정보 001040 KOSPI 현재가 214,500 전일대비 5,000 등락률 +2.39% 거래량 88,501 전일가 209,500 2026.04.23 14:28 기준 관련기사 CJ온스타일, 상반기 최대 쇼핑행사 '컴온스타일' 개최…"최대 50% 할인" 오늘 산 옷 오늘 입는다…CJ온스타일, '오늘도착' 물동량 252%↑ "K뷰티 생태계 구축"…이재현 CJ 회장, 올리브영 명동 현장 점검 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다음달 10일 열린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다음달 10일 오후 4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03호에서 이 회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등 혐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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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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