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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獨·日, 엄격한 최고금리 제한이 오히려 저소득층 금융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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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제한될수록 금융사 보수적 행동…저소득층 대출에 어려움 겪어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최고금리를 엄격하게 제한할수록 저소득층은 금융에서 소외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리가 제한될수록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행동과 유연성 부족으로 저소득층은 대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리 제한으로 인한 합법적인 대부업체들의 퇴출로 서민들의 자금공여 기능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8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 리조트에서 '주요국 이자율상한제 경험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2015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는 "주요 국가들의 이자율상한제에 따른 경험적 사례를 분석한 결과 프랑스, 독일, 일본과 같이 엄격한 이자율상한제를 가진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인 미국, 영국, 호주에 비해 금융 소외로 인한 시장왜곡, 연체와 파산, 불법 사금융 확산 등의 부작용을 더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위원의 논문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제도적인 배경이 다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엄격한 최고금리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프랑스의 경우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의 파산율은 25%로 영국의 4%에 비해 높은 편이다. 박 위원은 "연체자는 30일 이내 연체를 해결하지 못하면 은행시스템 참여가 아예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재정적인 통제권을 잃어버리게 된다"며 "저소득층은 대출을 먼저 갚기 위해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집세나 공과금 납부를 하지 못해 생활의 질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독립적인 대부업이 존재하지 않고 은행만 대금업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통용되는 금리의 2배를 초과하거나 기중금리보다 12%를 초과하는 경우는 폭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높은 금리를 받았을 겨우 은행 등이 처벌 받게 된다. 엄격한 금리는 대출 제한 등 은행들의 엄격한 채무 관리로 이어진다.

일본은 1983년 대금업법 제정 당시 연 73%였던 최고금리가 2000년에는 연 29.2%로 지속적으로 인하돼 왔다. 중대형대부업체들은 규제금리 인하를 규모의 경제 효과로 수익성을 확보했지만 소형대부업체들은 규제금리 때문에 수지를 맞추기 어려워 등록을 포기하는 상태가 발생했다. 소형대부업체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돈을 빌릴 때가 없어져 불법 대출과 소비자 파산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비교적 엄격하지 않은 최고금리를 산정한 국가는 금리 상한제 보다는 관리 개선을 통해 저속득층의 금융소외를 최소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100~500달러 소액을 14일 만기로 연 390~780% 이자율로 빌려주는 '페이데이론'을 허용했다. 박 위원은 "규제당국은 단기소액대출을 뿌리 뽑기보다는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했다"며 "신용 관련 과다대출과 비용은 이자율상한제와 관계없고 전반적인 경기 불황과 맞물리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심각한 채무문제에 직면했던 영국은 대부업 정책으로 오히려 가계 건전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은 "프랑스, 독일처럼 엄격한 이자율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영국은 소액신용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며 "유연한 상환규제를 도입하면서 금융위기 이전의 증가세를 제외하면 10년간 문제성 채무 등록 현황이나 모기지 연체 압류 등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소액 대부가 최후의 보루"라면서 "택시요금이 비싸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차를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처럼 금융당국도 금리 규제가 아니라 관리를 통해 일시적으로 생활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단기소액대출 시장의 필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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