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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뢰 도발에 두 다리 잃은 하사, 치료비 자비 부담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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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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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북한의 DMZ 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하사가 향후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달 4일 북한의 지뢰 도발 당시 중상을 입은 김정원 하사와 하 하사는 곧장 헬기에 실려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졌다. 하 하사는 오른쪽 무릎 위와 왼쪽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수술이 필요했기에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다시 이송됐고, 이후 계속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민간 병원에서 치료 중인 하 하사는 4일부터 청구되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군인연금법 제30조 5항이 군인에 대한 민간병원에서의 공무상 요양비 지급 기간을 '최대 30일'로 제한해 놨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6월 지뢰 사고로 부상한 곽모 중사는 병원비 1700만원 가운데 31일째 이후 청구된 700만원을 자비로 냈었다.

이에 따라 한기호 의원은 군인이 공무상 다쳤을 경우에도 2년까지 요양비를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해 하 하사는 현행 규정대로 4일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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