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태양광 시장을 보호하고자 도입했던 태양광 별도 의무량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이뤄지게 됐으며, 의무량은 물론 현물거래시장, 비용정산가격 등이 태양광-비태양광 구분없이 단일화된다.
발전사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울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원별로 경제성이달라 그간 정부는 REC 시장을 태양광 시장과 비태양광 시장으로 분리, 운영했다.
그러나 태양광 REC 시장은 공급이 많아 물량이 남고 비태양광 REC 시장은 공급이 부족해, 이를 통합해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는 애초 계획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발전사업자와 공급의무자 간에 고정금액으로 장기간(12년) REC 계약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의 선정물량을 늘린다. 당초 2016∼2017년 250㎿, 2018∼2019년 250㎿로 계획했으나 300㎿, 350㎿로 각각 확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4년도 RPS 이행 실적도 점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4년 RPS 의무이행률은 78.1%로 전년대비 10.9%P 늘었다.
의무이행량도 총 1천7만8천REC로 전년대비 37.6% 급증했다. 태양광이 전년보다 91.1%(2013년 69만7천REC→2014년 133만3천REC), 비태양광이 32.0%(662만7천REC→874만5천REC) 증가했다.
불이행량은 4천678REC로 총 의무량의 0.04% 수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PS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올해 풍력+전력저장장치(ESS) 설비에 대한 가중치 우대, 수열 등 신규에너지원에 가중치 부여 등 이행수단과 이행여건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RPS 이행 실적과 이행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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