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7일 공개한 긴급출동구조체계 구축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콜백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처리실적이 저조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도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이 실제 콜백한 전화 중에는 정상적인 전화 연결이 불가능한 유심칩 제거 전화기 등에 전화를 한 건도 3만2714건이 있었다. 전화 번호가 4자리인 전화에 콜백을 하느라 경찰이 도움이 필요한 신고자에게 전화를 하지 못했을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콜백 방식에 대해서도 지방경찰청에 따라 대응이 달랐다. 여러차례 신고했고, 대기 시간이 길어 심각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그냥 문자만 보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횟수와 대기 시간 등에 따라 콜백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지방경찰청마다 기준이 서로 다른 것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앞으로 112 신고에 대한 콜백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콜백 처리기준과 처리율 향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