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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나몰라라'..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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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미지급·현금결제비율 미유지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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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대우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하도급 업체들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현금결제비율 준수 의무도 어긴 대우건설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85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3억 927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이다. 하도급법은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또 2013년 1월에서 2014년 11월 사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 지나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909만원을 모른 척했다.
하도급법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연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같은 기간 대우건설은 연세대 국제캠퍼스 1·2단계 건립공사등 공사 5건과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후 107개 하도급 업체에는 대금 중 15.5%에 해당하는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최근 건설 경기 위축 등으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의 경영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 분야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이 제 때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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