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하도급 업체에 반도체 제조장비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대체결제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테크윙에 대해 시정(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이다. 하도급법은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테크윙은 또 2013년 1월에서 2014년 11월 사이 6개 하도급 업체에 지연이자 일부를 법정지급기일(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 지나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39만원을 모른 척했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신속한 자진시정 유도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