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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윙,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나몰라라'..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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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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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반도체 제조장비를 생산하는 테크윙이 하도급 업체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하도급 업체에 반도체 제조장비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대체결제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테크윙에 대해 시정(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크윙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1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5억 513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이다. 하도급법은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테크윙은 또 2013년 1월에서 2014년 11월 사이 6개 하도급 업체에 지연이자 일부를 법정지급기일(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 지나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39만원을 모른 척했다.
하도급법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연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신속한 자진시정 유도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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