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전자어음 발행 수수료 기업만 내고 은행은 안낸다고?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도입초부터 은행은 면제…서비스 제공자여서 면제 타당 vs 형평성 논란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은행들이 전자어음을 발행하면서 수수료를 내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자어음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수수료 납부 면제가 관행적으로 굳어진 것인데 일반기업들처럼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자어음 발행건수는 187만6419건, 발행규모는 262조8000억원으로 각각 1년전 보다 27%, 29% 늘었다. 발행 수수료(건당 1000원)만 놓고 봐도 18억6419만원의 수수료가 매년 거둬지는 셈이다. 현재 전자어음 수수료는 발행 수수료와 배서(1500원), 수취(2500원) 등 세 종류가 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는 자산 10억원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토록 하면서 전자어음 발행기관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전자어음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은행들만 전자어음 수수료 납부가 면제돼 왔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기업들의 전자어음 발행 과정에서 전자어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기업과 거래과정에서 스스로 전자어음을 발행하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은행들이 전자어음 관리주체로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자기들이 발행하는 전자어음에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자어음 발행운영 비용을 은행들이 분담하는 만큼 수수료는 면제해야 한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전자어음 정착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시각도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은행이 서비스 제공자이면서 스스로 수수료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전자어음 발행 초기부터 수수료를 면제해왔다"며 "전자어음 도입 초기 은행들이 역할을 했던 부분도 감안해 결정된 것으로 앞으로도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내게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곰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어요"…지리산서 반달가슴곰 '불쑥'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국내이슈

  •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해외이슈

  •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