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부터 자산 10억원 이상인 6만3000여개 기업들에서는 전자어음 거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현재 전자어음은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에 한해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에 그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전자어음을 발행하지 않을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어음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약속 어음으로 종이 어음보다 안전성과 투명성이 높다. 지난해 발행액은 204조1633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71조919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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