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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전 타당성 검토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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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노해섭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전에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장기미집행 관광지 등의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 의원은 장기미집행 관광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9월 말 기준 전국 관광지 지정 면적 중 미집행비율이 40.6%(21.8㎢)로, 이 중 사유지 매수 면적 비율은 42.6%이고, 미매입사유지 중 89.4%는 10년 이상 미매입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미집행 관광지 발생 주요 원인은 지방재정의 열악, 계획과 집행시점의 여건 변화, 투자계획의 낮은 실효성 등으로 나타났다.

장기미집행 관광지를 계속 방치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 가중, 민원발생 등 행정비용 초래, 관광지 제도에 대한 불신 가중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황의원은 “사유지가 장기간 매입되지 못하다 보니 관련 민원이 전국 지정 관광지 가운데 49개소(34%)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관광지 지정 전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일정기간 집행되지 않으면 타당성 재검토 및 매입 불가능 사유지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해소 및 관광지 지정 제도의 공익성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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