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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취업 '살얼음판' 취업제한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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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율 20%육박…최근 3년 평균 6.7% 3배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취업제한율이 3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윤리위는 올해 퇴직공직자 취업 관련 260건을 심사, 209건에 대해 취업 가능, 51건에 대해 취업 제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취업제한율은 19.6%를 기록, 과거 3년 평균 취업제한율 6.7%보다 12.9%포인트 늘어났다.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사고 이후 민관유착의 폐해 근절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강화됨에 따른 결과"라고 평가했다.

취업제한율이 늘어나면서 퇴직을 앞둔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한 정부 공무원은 "주변에 '연금도 막고 퇴직자 취업도 막으면 어떻게 살란 말이냐'며 볼멘소리를 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밖에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21건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한 퇴직 후 임의취업자 24건 등 총 45건을 12월 심사하고 결과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위는 12월 취업심사 요청 건 21건 중 17건은 취업가능, 4건은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상반기에 임의 취업한 것으로 조사된 24건에 대해서는 18건을 취업가능 6건은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우선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올 3월부터 대부업체 베르넷크레디트대부에서 비상근고문으로 재직하다 취업제한을 통보받았다. 윤리위는 소속기관에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했다. 전 기상청장 A씨는 건설업체 에이스건설에서 고문으로 일하다 취업제한 통보받기 전 자진 퇴직했다. 퇴직 당시 전라남도 소속 건설방재국장 B씨는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사무처장으로 가려 했으나 승인이 나지 않았다.

윤리위는 취업심사를 한 45건 가운데 심사 절차를 위반해 임의 취업한 것으로 밝혀진 28건 중 17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비상계획관·예비군지휘관 등 국가업무 수행자 4건, 심사 전 자진퇴직자 5건 및 단기근무자로서 생계형 취업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2건 등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제외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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