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행정안전부는 재산등록의무 대상을 한은과 예보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이로써 재산공개 의무가 생기면 퇴직 후 2년간은 취업심사 대상 업체로 옮길 때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한다.
또한 한은은 감독권이 강화돼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하면 금융감독원이 1개월 내에 응해야 한다.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됐다.
한편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오는 30일 시행되는데 맞춰 추진된다. 당초 개정안은 재산공개와 취업제한 대상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의 예산회계, 군수품관리, 군사시설, 군인복지, 방위력개선, 법무, 수사,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7급 공무원과 금감원 4급 이상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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